“골프장 토지 용도 제한 많은데 비해 세율은 너무 높아”
“골프장 토지 용도 제한 많은데 비해 세율은 너무 높아”
  • 이주현
  • 승인 2019.03.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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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골프장 CEO 과정 특강 ‘골프와 세금’

강사-백제흠 변호사 (김앤장/한국지방세학회장)

대중제 골프장은 취득세의 경우 4% 세율로 중과세 하나 회원제 1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재산세는 토지 0.2~0.4%(별도합산과세), 건축물 0.25%(일반과세)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9월부터 ‘골프장 CEO 과정(Golf Course CEO Program, 이하 GCCP)’을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2학기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유협 경기대 교수와 김국종 3M골프경영연구소장이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지난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골프장 전현직 임원, 2세 경영인, 골프산업 관련 업체 임원 다수가 참여해 골프장 CEO로서 알아야 할 골프장 개발부터 운영 전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습득하고 있다.

지난 3월14일에는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골프와 세금’을 주제로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한국지방세학회장)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 내용 중 골프장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추려 정리했다.

골프장 소유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토지 및 건축물),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및 기타 세금 등이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직접 개발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자금 제공자인 골프장 법인이 그 대상이다. 신탁의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볼 수 있다.

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하는 시점(시범 라운딩 개시 시점)’으로, 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시범 라운딩이 행해지고 실질적으로 골프 경기가 가능한 골프장은 취득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기존 운영중 골프장 인수 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골프장 부동산 소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취득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말하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토지분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해 산정한다.

골프장 토지는 고급오락장용과 더불어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4.0%의 높은 재산세가 부과돼 다른 용도 사용이 많이 제한된 체육시설용지임에도 불과하고 세율이 너무 높은 측면이 있다.

새로 도입된 종부세 대상·세율 잘 살펴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경우에는 대상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회원제의 원형보전지)는 15억원 이하시 1000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시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45억원 초과시 45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0이 각각 과세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대중제 개발지 및 원형보전지)는 200억원 이하시 1000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시 200억원 초과 금액 1000분의 6, 400억원 초과시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7이 각각 과세된다.

개별소비세 등 기타 세금은 골프장 그린피에 포함된 것으로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체육진흥기금 1000~3000원이 부과된다.

대중제 골프장은 취득세 경우 4% 세율로 중과세하나 회원제 1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재산세는 토지 0.2~0.4%(별도합산과세), 건축물 0.25%(일반과세)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회원권 승계·종류 변경 시 취득세 부과

지방세에 있어서는 골프장 회원이 회원권을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회원권 신규 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 2%의 취득세가 부과되나, 기존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회원권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별도 입회금 납부 등 실질적 취득행위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회원권을 새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타인으로부터 회원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회원권을 발행한 법인이 소각할 목적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원권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으며 먼저 예탁금제 회원권은 분양법인이 당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특정인에게 일반이용자보다 이용가격(요금), 사용기간에 있어 특혜를 주는 등 시설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지위를 부여하는 형태로 정의된다.

주주제 회원권은 회원권을 분양할 때 주주와 마찬가지로 연말 사업결산 시 이익금액이 발생할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서 회원들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다.

연회비제 회원권은 통상 회원권과는 달리 존속기간이 있어 일정기간이 만료되면 회원권은 없어지고 재계약을 하는 등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갱신함으로써 그때마다 회원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형태다.

회원권 납세의무는 신규 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회원권 종류의 변경(예를 들어 주중회원권에서 정회원권으로 전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캐디 과세 향후 엄격해질 가능성

캐디는 법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캐디에 대한 과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로 지급된 소득에 대해 엄격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특수직 종사자 사업장 등은 과세자료 명세서를 매년 2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세무당국은 이를 토대로 과세를 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전국적으로 캐디가 약 3~4만명에 달하며 이들 소득이 평균 3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해 100억원 이상의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골프대회 개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해외 컨설팅회사와 스폰서십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대가 중 홍보용역에 관한 부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수에 대해 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원천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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