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노동문제 해결 바른길”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노동문제 해결 바른길”
  • 이주현
  • 승인 2019.05.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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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골프장 CEO 과정 특강 ‘골프장과 노무관리’

강사-이정원 공인노무사 (태광노무법인)

골프장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골프장 직원들이 아닌 CEO(오너, 전문경영인)다. 이들의 인식 전환 없인 골프장 내 노동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골프장 CEO 과정(Golf Course CEO Program, 이하 GCCP)’은 지난 3월21일 최근 정부정책 및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는 ‘골프장과 노무관리’를 주제로 이정원 공인노무사(태광노무법인)가 강의했다.(편집자)

요즘 골프장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A골프장은 특별한 예약이 없으면 저녁식사를 판매하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과 식사 고객 감소에 따라 저녁을 팔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늘집 역시 2명이 일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무인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경영을 한층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초일류 골프장으로 가는 지름길은 노동문제를 둘러싼 사람관리를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구성원들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EO ‘내맘대로 경영’ 더 이상 안돼

골프장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골프장 직원들이 아닌 CEO(오너, 전문경영인)다. 이들의 인식 전환 없인 골프장 내 노동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과거 일부 CEO들은 소위 ‘골프장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라는 마인드로 경영해 왔다. 이는 사내에서 직원과 여러 갈등을 유발시키고 결국 최근 여러 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너리스크’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오너리스크 만들지 말고 근로자 존중해야

따라서 CEO들부터 오너리스크가 없는 사람이 돼야 직원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관리할 수 있다. 향후 법적 다툼은 물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직원들에게 마음으로 존경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직원에게 존경받기 위해선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가 경영자로서 우리 회사 근로자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말과 행동을 다듬어야 한다.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경영의 걸림돌로만 여기고 이기거나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노사 협상에서 평행선만 달리게 되고 지속적으로 노동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일단 상대의 태도를 떠나 경영자로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경영에 있어서도 합리적 마인드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운영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필요한 부분 외엔 관여하지 않는다. 일부 골프장 CEO들은 모든 현장에 수시로 나타나 하나하나 따지며 간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믿지 못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으며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실행돼야 할 것은 ‘업무의 사내도급화’로 이는 담당자에게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는 근로 문화다.

해당 부서 업무를 관리 또는 처리할 담당자에겐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종사자는 직업윤리 능동적 자세를

CEO가 바뀌는 만큼 종사자도 직업윤리를 갖고 업무에 임한다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받은 권한과 책임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정해진 원칙과 시스템에 맞게 일하는 자세를 갖는다.

골프장은 서비스가 큰 영역을 차지하는 업종인 만큼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사는 이를 타 골프장 경험, 주기적 교육훈련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도입 등에 발맞춰 골프장 종사자도 노동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습관적 야근 등 관습화된 노동문제를 없애고 근무 시간 내에서 ‘진짜 업무’를 수행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같이 사무·서비스직이 많은 곳에선 업무 외 행동을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는 곧 노동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짐을 명심하자.

골프장에서 노동문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캐디는 현재 특수고용 형태로 고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아 골프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골프장에서 프론트에서 캐디피를 정산 받아 캐디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추후 법적 해석에서 캐디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웃소싱은 갑을 공평한 계약 전제돼야

CEO 및 다른 부서 종사자들은 업무상 명분 없이 캐디숙소에 출입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될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캐디도 숙소에서 과도한 음주 등 근무 태도와 서비스 품질 하락에 원인이 되는 문화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골프장 입장에서 노동문제라는 짐을 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업무의 외주화다. 외주업체와 계약해 외부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노동문제도 줄이는 것이다.

코스관리나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외주를 실패하는 골프장들을 살펴보면 갑의 지나친 간섭, 계약과정에서 비리, 잦은 외주업체 변경 등이 원인이다. 이 역시 권한과 책임을 균형 있게 부여해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그만큼 권한을 주고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

노사계약도 그렇지만 외주 계약도 갑을관계가 공평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노동법의 제약을 받는 원인이 된다. 공평한 관계 설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며 이는 곧 합리적으로 일해 줄 외주업체나 근로자를 모으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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