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주말그린피 온종일 고객들과 실랑이
'근로자의 날' 주말그린피 온종일 고객들과 실랑이
  • 민경준
  • 승인 2019.05.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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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입법취지 맞게 평일요금 합당”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사전 공지했다면 문제 없어”

근로자의 날(5월1일)에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평일 요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평일보다 비싼 주말요금을 적용하는 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골프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1일 주말 그린피를 적용한 전국 골프장 프론트는 근로자의 날 하루전에 발표된 소보원 결정으로 하루종일 고객들과 마찰을 빚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 대해 평일 요금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4월29일 밝혔다.

조정위는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1일 골프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휴일 요금을 적용받고, 해당 골프장 홈페이지 등에 ‘근로자의 날 공휴일 적용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골프장 측은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으며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 납부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근로자의 날 입법취지를 봤을 때,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겠냐 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그린피 결정은 사업자 자율에 의하는 것이며, 계약 과정에서 이용 일자, 시간, 요금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에대해 이용자 승낙(예약결정)이 있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이어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분쟁의 당사자(사건의 골프장과 이용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모든 골프장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근로자의 날’ 골프 요금을 반드시 사전안내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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