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구만리 골프장 10년싸움 종지부
홍천 구만리 골프장 10년싸움 종지부
  • 민경준
  • 승인 2015.01.05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환경평가 부실·부정 증거없다"…원하레저 공사재개 발판


30-2-마운트나인.jpg
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과 관련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원하레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골프장측은 공사재개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강원도와 주민들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1년 5월 구만리 현장을 방문했던 최문순 지사.


홍천 구만리 골프장 건설 10년 싸움에 종지부가 찍혔다.

강원도 홍천 구만리 골프장(마운트나인CC)사업과 관련, 2심 법원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원하레저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24일 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원하레저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원고(원하레저)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구만리 주민 10명(피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주장하는 본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악용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도 “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일부 현황과 다르다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지만 원고측의 환경영향평가가 사업계획을 취소할만큼 부실하지 않다”며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하레저는 지난 2010년 12월30일 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4월10일 착공했지만 도는 지난 2014년 2월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해 3월21일 원하레저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하레저는 “강원도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업체측은 공사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던 도와 주민들과의 갈등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