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비치CC 회생절차 개시 결정
태안비치CC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민경준
  • 승인 2019.06.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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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태안비치CC(카밀농산(주))를 인수한 (주)동해디앤씨(대표이사 유정현)에 대해 회생절차(2019 회합 100073 회생)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6월10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7월29일이다.

법원에 따르면 채무자는 카밀농산(주)가 운영하던 골프장을 2017년 공매로 인수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카밀농산(주)가 회원 입회보증금 약 836억원을 승계하게 됨에 따라 골프장 정상화는 꼬이기 시작했다.

한편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안흥항에 인접한 태안비치CC는 2006년 18홀 규모 회원제 코스로 개장했다.

카밀농산개발은 태안비치CC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2014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장객 감소와 그린피 인하 경쟁에 더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겹치면서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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