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동향] IT기술 발전과 회원권 잘못 접목하면 법 위반
[골프 회원권 동향] IT기술 발전과 회원권 잘못 접목하면 법 위반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19.07.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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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프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 골프장 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전보다 온화해진 겨울기후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상외 결과는 골프장도 동시다발적으로 공급(특히 그린피 낮춘 퍼블릭)되고 해외 저가 골프여행 증가에 따른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골프장들은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자구책 마련과 시대 변화를 수긍하기에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러면서도 하락한 영업이익은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골퍼들만 호주머니를 털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최근 IT 산업계나 일부 스타트업을 필두로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골프비용을 모토로 신사업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가 재직 중인 에이스골프닷컴사에도 관련 플랫폼 사업 제안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를 실감케 한다.

대부분 골프와 콘도, 피트니스 업장의 여유 부킹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부킹 공유를 하는 플랫폼 형태이고 간혹 골프와는 전혀 무관한 아이디어나 서비스 제안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공유 플랫폼 형태를 바탕으로 별도 회원권을 발행 해달라고 요구한다.

초기 자본소요와 손실이 불가피한 플랫폼 신사업의 리스크를 떨칠 수 있는 대안으로 회원권 발행과 분양으로 커버해 달라는 것인데, 이후에도 IT기술이 접목된 플랫폼 확산성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골프산업신문 독자들 중에서도 회원권의 법리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칫 해당 아이디어들의 위험성을 이미 감지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원권(특히 골프회원권) 임의로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란 법률’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원 모집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 종류와 총인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한 회원모집 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회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모집 계획에 맞춰 분양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회원증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 문체부에서는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역 확인 및 회원증서 발행을 한국골프장경영협회로 지정하고 있다.

결국, 아무리 기술과 아이디어가 담보되어 있더라도 자칫하면 실정법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얘기치 않은 피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

통상 체시법 절차를 어기고 임의적으로 발행한 회원권을 ‘유사회원권’이라 지칭하고 있으니 과거 ‘유사회원권’ 피해사례를 포털에 검색 해봐도 상당한 데이터들이 확인된다.

이들 두고 해당 IT 업계 반응은 기술적 진보에 너무나 뒤쳐지는 법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듯하다. 이는 최근 특정 차량 공유서비스업체와 택시업계 갈등이 점화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골프부킹앱과 숙박앱을 통한 플랫폼형의 업체들 간의 부작용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과연 법체계가 IT기술 진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기술의 진보는 법을 준수하면서 발전하기는 힘든 것인가? 유사회원권 발행의 유혹을 뿌리치고 보수적 골프업계의 한계를 넘어 양질의 부킹타임 확보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가?

다양하고 구체적 설명과 추가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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