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A 클럽관리자 특강 4] 이사회는 정책·감시 주력···운영은 총지배인 몫
[CMAA 클럽관리자 특강 4] 이사회는 정책·감시 주력···운영은 총지배인 몫
  • 이주현
  • 승인 2019.08.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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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조직 구조

클럽을 조직하고, 클럽관리자에게 도움을 주고, 기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클럽 회원들은 클럽이사회에서 활동할 회원을 선출한다.

클럽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회원을 클럽위원회에 임명한다. 클럽의 총지배인은 실제로 클럽을 운영하고, 부서 관리자는 총지배인에게 보고하고 총지배인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처럼 클럽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와 직위들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기타 위원회, 총지배인, 부서관리자, 직원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사회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클럽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이사회는 이사들과 임원진(사장, 부사장, 총무, 회계 등)으로 구성되며, 총지배인은 이사회에 참석하나 이사회 멤버로 간주되진 않는다.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은 각 클럽 규칙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는 운영 정책 수립, 재정안정성 검토(재무제표 검토, 예산 승인 등), 신입회원 후보자 투표, 회원 탈퇴 문제 처리 등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총지배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최소 1년에 한번 총지배인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경시하면 총지배인이 이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없어 클럽에 불이익이 된다.

전체 이사회(규모가 클수록)가 총지배인을 생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사장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사회는 실제로 클럽을 운영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총지배인에게 속한 일이며, 이사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클럽 운영을 감시하는 것으로 제한돼야 한다.

이사회 임기는 클럽마다 다르며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물과 아이디어를 이사회에 주입시키기 위해 일정 시차가 있어야 한다. 일테면 매년 이사회 절반 또는 3분의1이 새롭게 선출될 수 있다는 식이다.

이상적인 이사회와 총지배인과의 관계 수립을 위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사회는 모든 클럽 운영에 대한 책임을 총지배인에게 위임.

-이사회가 고려중인 모든 사항에 대해 총지배인에게 문의.

-모든 이사회 공식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총지배인과 공유.

-클럽 모든 직원을 총지배인이 책임.

-총지배인에게 조언과 충고.

-이사회 방침 및 클럽 표준에 부합하는 모든 결정과 방법에 대해 총지배인을 지원.

-적어도 1년에 한번 총지배인 성과 평가.

집행위원회

클럽 집행위원회는 보통 임원(사장, 부사장, 총무, 회계 등)으로 구성된다.

때로는 직전 사장이 포함되며, 일부 클럽은 규칙으로 필요한 경우 현 사장에게 추가 회원 승인을 허용하기도 한다.

집행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와 비슷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이사회 회의 사이, 비상사태 발생 시, 전체 이사회 소집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때 등과 같은 상황에서 이사회 대신 행동하는 ‘미니 이사회’ 역할을 한다.

집행위원회는 보통 매월 정기회의를 갖지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총지배인은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행위원회 의무는 클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이사회에선 너무 세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처리.

-이사회 및 관리자 성과 모니터링.

-이사회와 총지배인 간 다리 역할을 하며 서로 의견 전달.

-이사회 시간 절약을 위해 상세한 보고서를 받음.

-이사회에 제출할 해결해야 할 문제 우선 순위 지정.

-주기적으로 클럽의 미션을 재검토.

-총지배인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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