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추진
고용·산업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추진
  • 이계윤
  • 승인 2019.09.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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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곳 비롯 창원·고성·거제 각각 1곳 혜택
빠르면 내년부터 2년간 75%(1만5840원) 감면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 75%를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 75%를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정부가 제주도를 비롯해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2년간 해당 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키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울산 동구 등 8개 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통영과 고성, 전남 영암과 목포 등 6곳이다.

다만 대상 골프장은 제주 20곳, 거제·고성·창원 각 1곳씩 총 23곳이다. 다른 지역은 회원제 골프장이 없다.

정부는 9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내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키로 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발표했다.

주목되는 것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 75%를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재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재부는 의원 입법 형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2년 간 해당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가 1만5840원 깎일 예정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소세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00% 감면했다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75%로 감면 폭을 줄였다. 이후 2018년부터 감면 혜택을 폐지했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졌고, 내장객이 감소하면서 도내 골프장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정부에 개소세를 감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법안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이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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