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위 맞고 튕겨 나온 골프볼에 실명…법원 “캐디도 배상 책임”
바위 맞고 튕겨 나온 골프볼에 실명…법원 “캐디도 배상 책임”
  • 민경준
  • 승인 2019.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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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앞에서 골프볼을 쳤다가 바위에 튕겨 나온 볼에 실명됐다면 이를 말리지 않은 캐디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마추어 골퍼 A씨가 골프장 캐디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 플레이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볼이 바위에 맞고 튕겨 나와 왼쪽 눈을 맞고 결국 실명됐다.

A씨는 당시 캐디가 위험한 암석 해저드 앞에서 볼을 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바위를 넘겨서 치라”고 말했다며 캐디 B씨와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암석 해저드와 관련한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며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B씨와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캐디가 골프볼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치게 유도하거나 더욱 주의해서 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줬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골퍼는 주위에 돌이나 나무가 있는 경우 볼이 맞고 날아갈 방향을 고려할 의무가 있고, 동반자가 위험하지 않겠냐고 주의를 줬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볼을 친 A씨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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