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A 클럽관리자 특강 9] 이사회 멤버는 관리·충성·순종 의무를 수행한다
[CMAA 클럽관리자 특강 9] 이사회 멤버는 관리·충성·순종 의무를 수행한다
  • 이주현
  • 승인 2019.11.25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클럽 이사회

지금까지 클럽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알아봤다면, 이제 클럽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핵심 퍼즐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클럽 이사회와 총지배인이 그것으로, 클럽 성공을 위해 둘의 협력이 필수다. 이사회는 클럽의 철학과 기능을 관리하고, 총지배인은 직원 경력개발 능력을 갖추고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회원제 클럽은 회원이 그들 중에서 선출한 이사회에 의해 관리된다. 클럽은 이사회의 장기 지도, 리더십, 정책결정에 의존한다.

이사회 멤버는 클럽 발전과 회원 요구 충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멤버의 구체적 의무는 클럽마다 다르나 모든 이사회 멤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의무를 수행 한다.

▲관리의 의무:이사회 멤버는 클럽을 관리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충성의 의무:이사회 멤버는 클럽의 이익을 개인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순종의 의무:이사회는 클럽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

각 클럽은 저마다의 목표와 요구를 갖고 있어 이사회 구조는 어떤 표준을 갖고 있지 않다. 규모도 전문가에 따라 9~12명, 8~15명 등이 이상적이라 하지만 이를 벗어나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사회 규모가 너무 크면 논의의 질적 저하, 이사회 멤버의 개별 참여 저하, 책임 회피, 회의 빈도 감소, 이사회 멤버의 무관심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규모가 너무 작으면 총지배인을 위한 정책 지침 부족, 클럽 멤버십 일부를 대표하지 못함, 이사회 멤버의 배타적 성향 증가, 정족수 달성 어려움, 중요 문제에 대한 논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회장은 클럽 정회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신임 이사회 멤버가 회장 및 다른 이사회 임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

대부분 클럽에서 회장 임기는 1년이며 2년인 경우도 많으나 2년 이상은 거의 없다.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의를 주재하고, 회장의 고문 및 보좌관 역할을 한다. 총무는 회의록과 클럽 기록을 관리한다.

회계 담당자는 클럽 재정 상황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독하며, 다른 멤버들은 클럽 운영에 관한 멤버십, 정책 결정, 감독, 기획, 지원 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 멤버들은 클럽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정책을 실행하기 보다는 먼저 시의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총지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운영 상태를 보고하고 이사회 멤버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사회 멤버 임기는 1년에서 평생까지 다양하지만, 짧고 김에 따라 장단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임기가 짧으면 더 많은 회원들의 이사회 참여, 새 아이디어 증가, 문제가 되는 멤버들을 빠른 시간에 교체 가능 등의 장점이 있으며 임기가 길면 클럽에 대한 이해 및 숙련 증가, 높은 안정성, 장기적 계획 추진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

이사회 교체 규모는 보통 한 번에 3분의1 정도 바꾸는 경우가 많다. 한 번에 모든 이사진이 교체되면 운영에 연속성 및 리더십을 잃고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기록

이사회는 광범위한 기록을 문서화한다. 물론 어떤 것을 기록할지는 클럽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정관, 조례, 규칙, 재무 기록, 회의록, 의제 등은 공통 기록 사항이다.

정관은 클럽의 법적 존재를 확립하고 클럽 헌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관에는 클럽의 이름, 위치, 목적 등이 짧고 간결하게 명시되며 변경이 매우 어렵다.

조례는 이사회를 지배하고 클럽 규칙의 토대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회원 자격, 멤버십 내용, 가입 절차, 회원 평가 및 입회금, 이사회·총지배인·위원회 선출 절차, 클럽 이용 가이드, 조례 개정 절차 등이 포함된다.

규칙은 클럽의 효율적 운영과 회원들에게 클럽을 최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 회원 관계를 개선, 문제 해결, 시설 이용 형평성,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존재한다.

재무 기록은 클럽의 현재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운영 예산, 자본, 수익 및 지출 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이 포함된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