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 사업자 기존 회원들 권리 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제기능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 사업자 기존 회원들 권리 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 이계윤
  • 승인 2019.11.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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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옛 서울리조트 입회금 반환소송 원심확정
“회원 모집 운영 다른 체육시설도 동일 적용 될 듯”
 

제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을 매수한 사업자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더는 체육시설법 27조 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스키장 회원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2018다237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C사에 가입비를 내고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로 인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스키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는 20년 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옛 서울리조트가 자리잡았던 이곳은 현재 스키장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B사는 2012년 경매를 통해 C사의 스키장 부지와 지상 건물 등을 취득했다. 스키장 주인이 바뀌자 A씨 등은 “B사는 스키장을 매수하며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약정에 따른 가입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자’는 그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체육필수시설은 용도에 따른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구비해야하고 특히 스키장업은 운동시설(리프트 등을 포함한 슬로프)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재판부는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스키장은 당초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했지만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런 스키장으로 종전과 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시설이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 2심도 “B사가 경매로 스키장 대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2012. 11. 28) 이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며 “본래의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라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B사는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스키장에 관한 것이지만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는 다수의 여타 체육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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