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골프장 이용세’ 논쟁 “스포츠 경기에 세금” 수치
일본 ‘골프장 이용세’ 논쟁 “스포츠 경기에 세금” 수치
  • 민경준
  • 승인 2019.1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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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감소 지자체 반대속 감세 요구 높아
 

일본도 골프를 부유층 스포츠로 판단해 ‘골프장 이용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폐지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골프장 이용세는 18~69세 골퍼에게 부과된다. 총 8단계로 나뉜 골프장 등급에 따라 400(8급)~1200엔(1급)까지 금액이 다르다. 지난해 기준 한 사람이 라운드 할 때마다 평균 800엔(8600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했다.

일본에 골프장 이용세가 도입된 것은 1950년 지방세법 개정 때 부터다. 골프를 파친코나 마작과 동일 선상에 두고 ‘오락시설 이용세’란 이름으로 골프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9년 일본에서 소비세(한국 부가가치세에 해당)가 처음 도입되면서 세금 감면 등의 명목으로 오락시설 이용세는 폐지됐다. 다만 당시에도 골프장에 매겨지던 세금만 ‘이용세’란 명목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 매년 세제 개편 시기마다 골프장 이용세는 폐지 대상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골프 사랑만큼은 한국인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일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의원들이 조직한 ‘골프의원연맹’이 폐지에 적극적이었으나 여론 반발이 늘 걸림돌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이용세 폐지를 추진하는 측이 전열을 가다듬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올해가 아니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올해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은 골프가 내년 열릴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이라는 점이 한몫했다.

골프의원연맹 측에서는 “스포츠 경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국가의 수치다”라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스포츠 관련 주무부서인 문부과학성 태도도 긍정적이다.

한 번에 폐지까지는 어렵다는 판단에 일단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과세 대상 연령을 축소하는 절충안까지 마련했다.

‘골프 이용객 절반 이상이 연봉 500만엔 미만’이라는 점이 골프의원연맹이 강조하는 대목. 또 2016년 일본인의 라운드당 평균 지출은 5350엔 수준이었다. 소비세를 내면서 이용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 과세란 비판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문제는 골프장 이용세를 거둬들이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우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총무성이다. 여기에 ‘골프는 부자의 운동’이라는 일반인 인식이 여전한 것도 부담스럽다.

광역지자체장 모임인 전국지사회에서는 “(골프장 이용세) 폐지는 물론 과세 대상 축소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가뜩이나 고객이 줄어 고전하는 지역 골프장들은 세금이 줄기를 바라면서도 지자체 눈치를 보느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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