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문화포럼 세미나 지상 중계석] "회원제 개소세 감면해야 골프산업 지속 발전"
[한국골프문화포럼 세미나 지상 중계석] "회원제 개소세 감면해야 골프산업 지속 발전"
  • 민경준
  • 승인 2019.11.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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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문화포럼(회장 최문휴)은 지난 11월12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특정 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검토(김완용 교수)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현주소와 전망(이경훈 교수) 이란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제1발제자 김완용 교수 (숭의여대)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확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켜 골프산업을 정상화하고 대중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한시적이나마 회원제 골프장 전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을 선행하고, 향후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면효과가 골프산업 및 그 파급효과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지 정교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회원제와 대중골프장과 세부담 차이가 해당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현저하게 나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중골프장의 평균영업이익률은 28.2%인 반면 회원제는 1.9%인데, 이는 대중제가 회원제 중과정책에 반사이익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실한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은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고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 골프장은 대중제가 109개로 늘었다.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차별관세로 인해 골프장 이용료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시장수요를 왜곡시켜 결국 회원제 골프장의 수요를 감소시켜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세전반에 체납으로 인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게 김교수의 주장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소세를 종가세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세수중립적인 개선방안으로 회원제나 대중제를 구분하지 말고 그린피에 비례하는 종가세로 전환하면 특혜 소지나 위헌 소지도 없앨 수 있다.

제2발제자 이경훈 교수 (광운대)

연간 골프장 이용객이 3500만명을 넘고 올림픽 및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유럽, 일본 등에서 세계골프대회를 석권하며 외화획득은 물론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효자스포츠’가 ‘왜 아직도 사치성 운동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골프에 붙는 개소세는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로 과소비 억제와 세수확보를 위해 사치성 재산에 부과하기 시작한 특별소비세가 이름만 바꿔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것은 ‘조세편의주의’라고 볼 수 있다.

대중제와 형평성을 따져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단계적 감면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본다.

토론자 장달영 변호사 (LAW&S)

골프가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국민여가 활동의 수단인 점에서 골프장려 및 활성화 필요성은 당연하므로 개소세 부과·징수와 골프산업의 연관성을 토대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소세 부과·징수의 법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현정부가 ‘관광활성화 적극 추진’ 대책의 하나로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75% 감면과 같은 한시적 정책보다는 법적 및 재정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깊은 논의가 절실하다.

토론자 김승현 세무사 (세무법인 세안택스)

간접세는 직접세와 달리 조세의 역진성을 갖게 돼 이런 간접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소세 등을 추가 과세해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려 했다.

하지만 현행 입법에서는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이 이용하는 골프장시설에 대해서 개소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 이지연 기자 (JTBC 골프팀)

국내 골프장이 500여개에 이르고, 골프 인구가 50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골프장 그린피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 일반 골퍼들의 불만이다.

특히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더해 평균 15만원이 훌쩍 넘는다.

JTBC골프매거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9.2%가 골프를 즐기는데 ‘그린피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그린피가 비싼데는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바뀌었는데도 취득세(12%), 재산세(4%) 등 중과세가 주범이다.

따라서 보다 골프를 저렴하게 즐기고 대중화를 앞당기려면 무엇보다 중과세 및 개소세 등 세금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골프문화포럼 최문휴 회장

정부가 지난 9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19개 회원제 골프장과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지역 소재의 3개 골프장에 대해 개소세를 향후 2년간 75% 감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골프문화포럼은 그동안 꾸준히 중과세 및 개소세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개소세 감면대상을 22개 골프장뿐 아니라 전 회원제 골프장이 학수고대한다. 우리 포럼이 학술적, 논리적, 현실적 논의로 정책에 반영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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