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양성기관 교육 이수 후 시험 거쳐 선발
수목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활동 일체 수행
1회 합격률 6.37%···수목관리 전문성 강화
수목은 코스관리에서 잔디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린키퍼들도 수목관리에 있어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도입돼 눈길을 끈다.
‘나무의사’라 이름 붙여진 이 제도는 지난해 정부의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자격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행원이 주관하고 있다.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수목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처방전 발급)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앞으로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비전문가의 수목 진료 및 방제로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문화된 수목진료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해 수목에 맞지 않는 농약이 살포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이제 수목진료(수목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활동)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동물을 수의사가 진료하듯 수목 분야에도 같은 성격의 진료체계가 잡히게 되는 것이다.
나무의사와 함께 도입되는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실제로 나무에 예방과 치료를 실행하는 전문가로, 역시 해당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
두 자격의 차이는 나무의사가 수목진료 일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수목치료기술자는 예방과 치료만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나무의사는 교육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이 필요하나 수목치료기술자는 일정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응시요건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약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거나 수목진료 학과 졸업,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이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시설·단체로, 산림청은 지난해 8월 대학 9개, 지자체 산림연구기관 1개, 수목진료 단체 1개 등 총 10곳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학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또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사)한국수목보호협회도 함께 선정됐다.
시험은 1·2차로 나눠져 1차는 필기시험, 2차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1차 필기시험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 5과목으로 나눠지며 각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인정된다.
2차 서술형 필기시험은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 실기시험은 수목 병충해 분류, 약제처리, 외과수술로 진행된다.
올해 4월과 7월에 제1회 1·2차 시험이 각각 치러졌으며, 지난 10월19일 제2회 1차 시험이 치러졌다. 또 오는 2020년 2월1일 2차 시험이 예정돼 있다.
1회 시험 결과 총 52명이 합격해 제1호 나무의사가 배출됐다. 당시 816명이 지원해 6.37%의 합격률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시험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골프장 및 코스관리 업계에선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그린키퍼의 수목관리 전문성을 강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수목 진단 또는 방제를 위탁할 경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소지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