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골프장 대부분 재기 성공
회생 절차 골프장 대부분 재기 성공
  • 이계윤
  • 승인 2019.12.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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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사건 분석
회생계획안 인가 비율 77%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에 성공하고 있는 업종은 골프장업인 반면, 건설업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014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접수된 5년간의 법인회생사건을 분석해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펴냈다.

조사대상 사건은 1921건이고, 중도에 회생신청이 취하된 건을 제외해 1370건이 분석대상이 됐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기 전인 2017년 3월 이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접수된 사건이다.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에 성공하는 성적은 골프장업이 1위를 기록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폐지결정을 내리는데, 골프장은 이런 경우가 단 한건도 없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비율도 77%에 달해 모든 업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골프장이 비교적 수월하게 재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수익구조가 양호한데다 특별한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골프장업 전체의 인수합병(M&A) 성공비율은 40%를 기록했다. 심지어 계속 영업을 하는 것보다 남은 자산을 팔고 청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명난 골프장 4곳도 이후 투자자가 나타나 M&A에 성공했다.

반면 건설업은 조사위원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도 폐지된 비율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회생계획안의 59%만이 인가돼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렇게 회생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9.3%가 폐지됐다. M&A성공률도 9%에 그쳤다.

보고서는 건설업을 두고 “회생절차 성공이 가장 어려운 업종”이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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