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75% 감면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75% 감면
  • 이계윤
  • 승인 2019.12.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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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2년동안 2만1120원에서 5200원만 부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를 감면’하는 법안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75% 감면이 내년 1월1일부터 1인당 1회 1만5840원(18홀 기준)의 그린피를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제주지역 골프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제주도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왔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동안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특례제도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고, 또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며 개별소비세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올 9월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주지역의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적용 입장이 전달된 바 있다.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골프관광을 위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이 2박3일로 가장 많고 제주지역 골프관광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제주발전연구원, 2016)에 따르면, 1인당 최소 2회에서 3회까지 라운드, 개별소비세(1인당 18홀 기준, 관련세 포함 1회 2만1120원)도 2~3회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으로 동남아 골프장들과 경쟁하는 제주도 골프장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제주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5%를 감면해 오다 2018년 1월부터 감면제도가 종료됐다. 이번 개소세 75% 감면은 우선 2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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