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부주의 사고땐 골프장 배상책임 없어"
"고객 부주의 사고땐 골프장 배상책임 없어"
  • 이계윤
  • 승인 2020.03.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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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중 경사지 미끄러짐 사고 손배 소송
법원 "위험지역 아니고 스스로 주의했어야"
골프 라운드중 고객 스스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골프 라운드중 고객 스스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골프 라운드중 고객 스스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월4일 서울중앙지법(민사48단독/판사 박예지)은 은화삼CC(경기도 용인시 처인구/회원제 18홀)에서 골프플레이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다친 L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9가단5234672)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L씨는 지난 2019년 3월11일 은화삼CC 2번홀(파4)에서 세컨샷을 마치고 서드샷을 하기 위해 경기보조원이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한 후 볼이 있던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가 있는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관절 염좌, 오른쪽 하퇴(무릎 관절과 발목 사이)부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L씨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골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그 밖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에 대해 주의를 고지하는 등 사고를 예방했어야 한다”며 골프장측을 상대로 공작물 설치관리자로서의 책임, 사용자 책임,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박예지 판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과 관련, 대법원 판결(91다39652 등)을 인용,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공작물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으나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이 골프장을 자주 방문하여 골프코스에 관해 익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사진 부분을 내려가는 경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외에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골프장은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써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골프장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에 미달해 이용객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한 명의 경기보조원이 여러 명의 고객들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과 같이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경기를 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채무불이행책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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