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크린 골프 저작권 코스 설계자에 있다"
대법원 "스크린 골프 저작권 코스 설계자에 있다"
  • 이계윤
  • 승인 2020.04.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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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자 저작권 주장 인정할 수 없고
골프존도 협약서 없이 사용했다면 배상해야
대법원은 스크린골프에 활용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골프코스 저작권은 스크린사업자나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창작자(설계자)에 있다고 지난 3월26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스크린골프에 활용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골프코스 저작권은 스크린사업자나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창작자(설계자)에 있다고 지난 3월26일 판결했다.

 

“스크린골프에 활용되는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은 코스설계자에 있으며, 스크린골프 사업자가 별도 협약없이 골프코스 영상을 활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스크린골프에 활용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76467)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5나2016239)을 지난 3월26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주)신태진, 경산개발(주), (주)동강홀딩스, (주)스마트홀딩스 등 골프장 사업자는 (주)골프존을 상대로 스크린골프에 활용되는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골프코스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 인정했고, 골프코스에 대한 종합적 이미지는 골프장 사업자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물로 판단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먼저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의 여부다.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여부를 살펴 보면 골프코스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골프코스는 창작한 저작자(설계자)의 정신적 노력의 결과로써,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법원은 “이 사건 골프장 골프코스가 저작물이긴 하지만 원고(골프장)들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골프장측 노력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명문의 증거가 없어 골프코스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따져볼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의 여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이용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8.25., 2008마1541).

이어 2013.7.3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도 상기 대법원의 민법상 불법행위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사업자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물로 판단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를 스크린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골프장 사업자와 스크린골프사업자 사이 ‘기술협약서’ 체결 여부다.

(주)골프존이 골프장사업자와 ‘기술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코스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무단사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후 각 골프장들은 골프존 등 스크린 골프사업자와 기술협약서 체결 여부, 그리고 저작권자와는 양도수계약에 따라 대응방향도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관여한 골프장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오랜시간 이어진 스크린 골프저작권 분쟁들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소송건으로 고민했던 골프장과 또 다른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의 향후 소송 발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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