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골프장 9곳 위생 점검 유통기한·원산지표시 위반 2곳 적발
인천시 특사경 골프장 9곳 위생 점검 유통기한·원산지표시 위반 2곳 적발
  • 민경준
  • 승인 2020.05.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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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4월17∼28일 지역 내 골프장 9곳에 대한 식품 위생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업체 등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에도 골퍼들이 많이 찾는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대식당과 그늘집 위생관리 상태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그린과 페어웨이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 잔디관리를 위한 초본류 적정관리 여부 등 식품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단속 결과 클럽하우스 내 음식점 냉동창고에 식빵과 후추 등 유통기한이 짧게는 2∼3일, 길게는 3∼4개월이나 지난 식품을 보관했다.

다른 한 곳은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쓴다고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소 및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영업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군·구와 합동으로 각 골프장별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시료 72개와 연못 수질시료 50개를 각각 채취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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