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내 하천에 점용료 부과 샤인빌파크CC-서귀포시 소송 맞서
골프장 부지내 하천에 점용료 부과 샤인빌파크CC-서귀포시 소송 맞서
  • 민경준
  • 승인 2020.05.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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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샤인빌파크CC가 골프장 부지 내 하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샤인빌파크CC는 서귀포시로 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시천 주변 1만2891㎡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며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을 적용해 변상금 5653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대해 골프장측은 “골프장 부지 내 하천이 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하천 위로 코스와 코스를 잇는 교량이 필요해 점용허가를 받아 개설한 후 점용료를 내왔다”고 밝혔다.

골프장 측은 이어 “해당 하천이 골프장 부지 외에도 제3자 소유 토지를 통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고 골프장 측에서도 접근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측은 골프장이 하천을 둘러싸면서 고립된 만큼 골프장 측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골프장 조성 시 사업부지 내 하천구역이 포함된다면 하천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하천 점용허가 대상이라고 해석을 내린 데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하천이 골프장에 둘러싸여 고립된 경우, 하천 점용에 해당돼 사용료를 부과토록 했다”면서 “해당 골프장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또 다른 골프장도 비슷한 이유로 하천 점용료를 부과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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