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년 운영할 스카이72GC 새 사업자 선정 말이 되나?
불과 몇년 운영할 스카이72GC 새 사업자 선정 말이 되나?
  • 이계윤
  • 승인 2020.05.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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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활주로 건설전까지 골프장 연장 운영 결정
땅은 공항공사·시설물은 스카이72 소유 '복잡'
"기존 운영업체 계약 갱신만이 유일한 연착륙"
스카이72골프&리조트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토지임대에 관한 계약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효율성을 내세운 현 운영업체는 계약 갱신을, 공항공사는 새사업자 입찰 선정이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스카이72골프&리조트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토지임대에 관한 계약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효율성을 내세운 현 운영업체는 계약 갱신을, 공항공사는 새사업자 입찰 선정이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수도권 최대 골프장인 스카이72골프&리조트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토지임대에 관한 계약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치열한 양측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 제5활주로 건설 전까지 골프장이 유지될 예정이다.

스카이72 골프장은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 등 총 72홀로 구성됐다. 이중 바다코스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예정부지다.

인천공항공사는 제5활주로 건설 여부 및 시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제5활주로는 인천공항 여객수 증가를 고려해 계획됐으나, 올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올 상반기중 공정한 입찰절차를 거쳐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지난 5월13일 표명했다.

이와 관련 현 골프장 운영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주)’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개 입찰 방식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법적 권리인 ‘갱신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골프장측에 따르면 민법상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실시협약에도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5활주로 건설 시기 변경 등 제반 사정과 대상 사업부지의 개발 여건 변경시 협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인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경우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은 민법을 적용받고 임차인의 지상권(건물·시설), 유익비(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보상)를 보상해야 한다. 스카이72 자체 추산 결과 지상권과 유익비를 합해 1000억원이 넘는다.

임대할 당시 실시협약에는 ‘공항계획 변경으로 인해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조건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시설은 그대로 두고 맨몸으로 철수하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문제는 또 있다. 제5활주로 예정부지는 단기 임대(3~4년)밖에 할 수 없는 시한부 조건이다. 더구나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임대인인 공항공사가 일단 스카이72로부터 골프장을 인계받은 뒤 다시 새로운 제3자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른 자산 증가로 공항공사는 약 6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상황이다.

제5활주로 예정 부지에 스카이72가 건설, 재임대한 BMW드라이빙센터도 문제다. 공항공사는 동일한 부지에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줬다. 결국 드라이빙센터는 2025년까지 운영하고 골프장 부지는 시설은 무상으로 놓고 나가라는 것이다.

한편 공항공사 측은 “이 골프장은 인천공항 이용객을 위한 지원시설로 특별법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적용받는 만큼 연말에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원칙론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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