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제주지역 골프장 내 음식점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은 6월21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내 골프장 내 음식점(클럽하우스, 그늘집 등)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해외 골프여행 수요가 제주도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 위법 행위가 나타날 개연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5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개 업체는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품목은 돼지고기·닭고기·소고기가 각 1건이다. 한 업체에서는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냉동삼겹살)로 ‘두부김치’ 메뉴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외국산 닭고기로 만든 가공품을 ‘닭튀김’ 메뉴로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배추김치와 두부(콩)의 원산지도 거짓표시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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