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골프장 1심·항소심 모두 패소
'회원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골프장 1심·항소심 모두 패소
  • 이계윤
  • 승인 2022.03.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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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나홀로 소송’···대형 로펌 선임 골프장 꺾어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3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D법인이 경기도 가평소재 A골프장(27홀)을 상대로 제기한 무기명회원 권리 침해(예약불이행)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83544)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이에 불복한 골프장이 제기한 항소심(2021나37047)에서도 1심에 이어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A골프장 무기명회원에 대한 회원권리 침해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써 유사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골프장 무기명 회원권 약관에는 ‘매월 주중 8회, 주말 4회 시설 제공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으나 골프장측은 ‘증서에 기재된 횟수는 최대 이용한도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법인 보유 무기명 회원권은 일반 회원권보다 고가로 분양되는 대신 회원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무기명 회원요금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해야 한다”며 “그런데 골프장측 논리라면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 사이 경합이 치열한 경우 골프장측은 동사에게 전혀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의무위반이 없다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골프장은 이 사건 관련 국내 굴지 법무법인 두곳을 선임해 적극 공세를 폈지만 1심부터 항소심까지 ‘나홀로 소송’으로 맞선 D법인에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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