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파인스톤CC 빌리지회원 혜택 시정명령
대중제 파인스톤CC 빌리지회원 혜택 시정명령
  • 민경준
  • 승인 2022.04.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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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회원 모집해 우선적 이용 혜택은 불법”
골프장은 빌리지 분양자 보상대책 따로 마련해야

충남 당진의 파인스톤CC((주)동양관광레저)가 골프장 내 빌리지를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적용되던 그린피 면제 혜택을 철회하는 등 운영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일부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충청남도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8년 대중제 18홀 규모로 개장한 파인스톤CC는 178∼334㎡ 규모의 112세대로 이뤄진 스톤파크 골프 빌리지를 200구좌를 분양했다.

이때 골프장 측은 8000만∼10억원 상당으로 리조트를 분양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시 혜택(정회원 주중·주말 그린피 면제, VIP멤버스 라운지 및 특별 라커 제공 등)을 부여했다.

하지만 동양관광레저는 지난해 1월부터 그린피 면제 회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주당 예약할 수 있는 권한도 일방적으로 줄였다. 예약횟수도 평일 주 2회에서 3주 3∼5회로 축소했다.

이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지난 3월23일 파인스톤CC의 빌리지 분양 후 회원권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파인스톤CC는 앞으로 빌리지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할 수 없고, 빌리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라질 분양혜택에 대한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충청남도는 시정명령서에서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해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다”라며 “오는 4월22일까지 시정 조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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