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월보험료 산정
오는 7월부터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5월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해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6월 고시 예정)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
저작권자 © 골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