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리버CC 운영주체·회원·채권자 갈등
베어리버CC 운영주체·회원·채권자 갈등
  • 민경준
  • 승인 2013.11.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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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중 베어리버CC
운영주체·회원·채권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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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조만간 공시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익산 베어리버CC의 웅포관광개발(주) 회생계획안을 놓고 채권자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익산 베어리버CC(회원제 18·대중제 18) 회생계획안을 놓고 채권자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베어리버CC는 3000억원이 넘는 부채로 자금압박을 받아오다가 결국 골프장측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월4일 기업회생을 위한 개시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2일과 10월14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내년 1월13일 특별조사기일 및 관계인집회 기일을 잡았다.

문제는 회생계획안이다. 회생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의 담보권자의 채권을 얼마로 인정해주느냐가 관건이다. 토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가 전제돼야 회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산정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인은 담보권자 A사가 가지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785억원이지만 265억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A사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운영위원(골프장 회원권 소유자)은 A사가 실제 신탁재산에 대한 담보를 인수할 당시 금액에 이익분 정도를 인정해주거나 분리매각을 가정할 경우 골프장 부지가 아닌 일반 토지의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골프장 운영주체·골프장 회원권 소유자·주채권자인 A사간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다. 일단 A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한편 A사는 현재 관리인이 진행하고 있는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등 제대로 된 회생계획안 수립을 위해서는 관리인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지난 11월5일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

<골프산업신문 민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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