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리버CC 회생계획안 제출
베어리버CC 회생계획안 제출
  • 민경준
  • 승인 2013.1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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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채무털고 회원이 주인”
베어리버CC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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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베어리버CC(웅포관광개발(주)/36홀)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골프장 법정관리인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회원권을 제외하고 200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대부분 면제받으면서 회원권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회생계획안에는 1100명, 1755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채무 70%를 인정하고 나머지 30%는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배당한다. 또 회원들은 70%의 인정액중 13%는 7년 후부터 일정금액씩 반환받을수 있고, 나머지 원금 57%는 10년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30%는 회원들에게 100% 배당돼 실질적인 골프장 주인은 회원들이 된다. 아울러 회생계획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1순위 채권자인 한울아이앤씨는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많은 318억원을 변제받게 된다.

당초 계획에는 한울의 채권인정액을 300억원 가량으로 추정했지만 실질적인 계산과정에서 약20억원이 늘어났다. 한울에게 변제할 318억원을 비롯해 상거래채무 10억원, 밀린 세금 45억원, 임직원 급여 6억8000만원등 총 498억원만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 받는 계획이다.

법원이 이같은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면 회원들은 100% 권리를 인정받게 되고, 후순위 채권과 금융기관 신탁 채권 등 2100억원 가량은 모두 면제받아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내달 13일 제3차와 제4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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