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이 인수한 골프클럽큐안성, 기존회원에 일반 그린피 강수
골프존이 인수한 골프클럽큐안성, 기존회원에 일반 그린피 강수
  • 민경준
  • 승인 2014.03.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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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이 인수한 골프클럽큐안성 골프장이 기존 회원들에게 일반요금을 적용하는 강수를 두면서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계 휴장을 마치고 지난달 6일 부터 영업에 들어간 이 골프장은 기존회원들에게 적용하던 주중회원 5만8000원, 정회원·프리미엄회원 2만1120원의 그린피를 무시하고 일반 비회원 요금(주중 8∼13만원/주말 15∼19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 요금안내에서도 회원과 비회원 구분이 사라졌고 그린피 계산도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변경됐다.
상황이 이렇자 회원들은 최근 승인권자인 경기도청에 해당 골프장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거치지 않은채 대중제로 전환하려고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관할 지자체인 안성시에 이같은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요구했으며 시는 최근 골프장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골프클럽큐안성 관계자는 “법원판결에 따라 회원승계 문제를 해결 할 계획이며 골프장이 그 이상의 회원권 승계의무는 없기 때문에 일반요금을 적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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