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스크린골프장 허용
대학 캠퍼스 스크린골프장 허용
  • 김재현
  • 승인 2023.01.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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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 대형 카페와 식당 등이 들어설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과 대형 카페·식당 설치 등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시설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돼 왔다.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국토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다.

해당 규칙 제90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면적 1000㎡ 미만인 식품·잡화·의류·서적을 파는 가게, 300㎡ 미만인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 의원, 500㎡ 미만인 영화관 등이 캠퍼스 내에 설치될 수 있다. 해당 규제에 따라 대학 캠퍼스에서는 카페나 식당 등 일반음식점이 학교 시설 구석에 작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존에는 설치할 수 없었던 스크린골프장이나 1000㎡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와 서버를 모아두는 데이터센터 역시 세울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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