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안동CC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남안동CC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 민경준
  • 승인 2015.01.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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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 “청산하는 것이 경제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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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파산부는 남안동CC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통보했다.


남안동CC를 운영하는 안동개발(주)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파산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안동개발 측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에 의뢰한 회생 경제성 평가에서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생 경제성 평가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남안동CC는 방만한 경영과 이에 따른 적자 문제가 적잖게 지적돼 왔다.

실제로 입회금 상환 기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입회금만 무려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다 골프장 건설 당시 금융권에서 빌린 돈과 국·지방세 체납액 등을 합한 총 부채 규모는 1250억원대로 전해졌다.
이번에 법원에 신고한 채권자 수만 16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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