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한 골프장 추진업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20년 전 강제 수용한 체육시설용(골프장)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유원지)을 진행중이다.
안현동 466번지 일원에 당초 6홀 규모 골프장을 추진했던 해당업체는 이 부지에 안현유원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1월 강릉시에 ‘도시관리계획 (시설:체육시설)폐지 및 (시설:유원지)신설 결정(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시는 2월23일 이 내용을 공고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에 대해 해당 토지 원소유주들은 “체육시설 부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 안되고, 예정대로 골프장을 조성하라”며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최근 강릉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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