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국유지 대부료 매입대금 10년 분할추진
골프장의 국유지 대부료 매입대금 10년 분할추진
  • 민경준
  • 승인 2013.11.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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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들어선 국유지를 시설 소유자가 사들일 경우 매입대금을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대 3년까지 가능했던 분할납부 기준을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10년까지로 완화했다.

면적이 넓은 골프장과 스키장 등 체육시설은 그동안 시설 부지 안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이를 대부받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은 읍·면 지역과 1만㎡ 이상 국유농지만 경작자 수의 매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요건과 면적 요건이 모두 폐지된다.

사유 건물로 점유 중인 국유지의 경우 해당 점유자가 수의매각할 수 있는 점유일 기준을 2003년 12월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31일 이전으로 늘어난다.

100㎡ 이하(특별시·광역시 제외)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국유지 매각시 경쟁입찰 방식인 경우 기존처럼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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