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비 소액을 미납했어도 회원증 받았다면 정리채권
입회비 소액을 미납했어도 회원증 받았다면 정리채권
  • 민경준
  • 승인 2013.11.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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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소액을 미납했어도
회원증 받았다면 정리채권
대법원, “70%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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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정리절차 개시 전 입회금의 극히 일부가 미납된 상태에서 회원증을 발급했다면 입회금반환청구권은 쌍무계약이 아닌 정리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무주리조트 골프클럽 정회원 한모씨(51) 등 3명이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권 입회금 1억2500만원중 불과 1000원이 리조트 정리절차 개시 후 납부됐고 리조트측도 1000원을 덜 낸 상태에서도 회원증을 발급해줬으므로 회원증이 발급된 일자중 늦은 일자를 입회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입회금이 일시불로 납부되고 1000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액수인 상태에서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번호까지 부여됐기 때문에 결국 원고들의 클럽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 반환채권은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전 원인에 기한 것으로 모두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모씨 등 5명은 지난 1997년 10월 1998년부터 2002년까지를 회원기간으로 하는 1억2500만원짜리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리조트가 2002년 5월 정리절차 승인을 받자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리조트측은 '1000원이 미납되어 쌍방 미이행인 계약으로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한씨 등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씨 등의 입회비 반환청구권은 회원권이 성립된 시기인 회원증을 발급받은 시기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리조트가 정리개시에 들어간 이상 입회비 역시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정리계획 조항에 따라 입회금의 70%인 8500만원만 한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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