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들 골프존에 코스 저작권 침해 소송
골프장들 골프존에 코스 저작권 침해 소송
  • 이계윤
  • 승인 2014.05.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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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vs 골프존 저작권 다툼
대구·몽베르·인천국제CC 등 손해배상 청구
원고 “코스 디자인 사용료 지급없이 무단도용”
피고 “계약에 따라 진행…이제와서 무슨 소리”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 6월13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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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며 벤처기업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골프존이 대구·몽베르·인
천국제등 3개 골프장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 소송을 당해 주목된다. 첫 공판은 오는 6월13일로 예정되어 있다.
“올 것이 왔다”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며 벤처기업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골프존이 국내 3개 골프장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 소송을 당해 주목된다.
만약 골프장이 승소하게 되면 다른 골프장들의 잇단 소송이 예상되고 원작자인 코스설계자들까지 나설 경우 그 다툼의 폭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CC(대표 강형식)·대구CC(대표 전태재)·몽베르CC(대표 류연진) 등 3개 골프장은 지난 3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골프존(대표이사 김영찬)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모두 1억원으로 골프장 한곳당 약 3300만원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맞서 골프존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사건은 저작권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사11부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은 오는 6월13일로 예정되어 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국내 시뮬레이터 골프시장의 최대 사업자로써 국내 골프장의 필드·디자인·설계 등의 정보를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가져다 스크린골프에 사용하면서도 골프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즉, 각 골프장은 지형과 위치, 입지조건에 따라 독특하게 설계돼 있는데 골프존이 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골프장 필드의 디자인·설계에 대한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송권들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에이펙스 박필수 변호사는 “우선 3개 골프장이 다른 많은 골프장을 대신해 대표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만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나머지 다른 골프장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골프존이 매장에 공급하는 스크린골프 기기에는 국내외 160여개의 골프장 코스가 들어가 있다. 이중 일단 100여개 골프장이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골프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골프존은 “기본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에 구현된 모든 골프장은 적법한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존 서승묘 팀장은 “골프 업계의 갈등이라는 면에서 `대외적 골프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골프존은 골프 대중화 및 골프 산업 발전이라는 큰 명제가 기업의 운영 목적인 만큼, 이번 소송문제도 전반적인 골프 발전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쟁점은 `독창적 창작'이냐 아니면 `무단 도용'이냐를 따지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면 골프존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코스 이미지는 일단 창작이 아닌 것이 거의 명확해 보이므로 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단 도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인다.
<골프산업신문 이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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