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과 방류수 배출한 경기도 6개 골프장 적발
기준초과 방류수 배출한 경기도 6개 골프장 적발
  • 민경준
  • 승인 2014.06.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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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개선본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140개 골프장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6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용인시 A골프장 방류수의 부유물질(허용기준치 10㎎/L)은 18.8㎎/L, 총대장균 군수는 4500개(허용기준치 3000개)로 각각 기준치의 1.8배, 1.5배로 조사됐다.
광주시 B골프장은 기준치(2㎎/L)의 1.7배인 3.48㎎/L의 총인(T-P)이 함유된 방류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6개 골프장에 과태료 68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골프장 대부분이 하수를 자체 처리하는 관계로 올해처럼 강수량이 적을때 오염된 하수를 많이 방류할 경우 팔당상수원의 녹조발생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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