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뉴스 브리핑]
[골프장 뉴스 브리핑]
  • 민경준
  • 승인 2014.08.29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매중 하동골프장 군 인수를
새누리당 정의근 하동군 의원 제안
“군민 여가활동·수익사업 도움된다”
임의경매가 결정된 하동골프리조트(9홀/경남 하동군 횡천면)를 군이 인수해 공익성 위주의 경영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정의근 하동군 의원은 지난 8월21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영난으로 현재 임의경매가 결정된 하동골프리조트를 군이 인수해 공익성 위주의 경영을 재편하고 이용자 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활성화할 경우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은 물론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골프리조트 이용객이 늘어나면 인근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촉진 등으로 지역경기까지 살아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히 검토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해마다 늘어나는 전지훈련 팀과 각종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군민의 질 높은 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금의 체육시설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골프계는 이번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국내 정치권에서도 골프장을 꼭 사치성 운동으로만 치부하기 보다는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판단해 정책을 제안한 것만으로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등 골프선진국에서는 시립골프장등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으며 여기서 얻은 수익은 지역발전에 재투자하고 있다.
“골프장은 대중화된 창업업종 아니다”
장흥JNJ 재산세 감면 소송 패소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인가' `대중화된 전문 휴양업인 창업업종인가'를 놓고 행정당국과 골프장측간에 관심이 쏠린 법정싸움이 일단락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장흥JNJ골프장이 “재산세는 전문 휴양업인 창업업종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세 50%를 감면 받아야 한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반 음식점 시설 및 골프장시설을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JNJ골프장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골프장)을 하는 경우는 `관광진흥법상 음식점을 모두 갖춘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현재 골프가 상당 부분 대중화된 스포츠이지만 이번 법원이 '사치성 스포츠'로 인정한 만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장흥군이 지난해 말 장평면 JNJ골프장(27홀)측에 사치성재산으로 간주 13억703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자 골프장측이 전문 휴양업인 창업업종으로써 재산세 50%를 감면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최씨 평도공파 종중
신갈골프장 사업자 공모
경기도 용인에 새롭게 추진되는 대중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대한 사업자를 찾고 있다.
전주최씨 평도공파 종중(회장 최형식)은 종중땅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 1-1번지 111만2642㎡에 신갈CC(가칭)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인허가를 완료했다.
개발방식은 종중이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시행자가 투자하여 부지조성및 시설물등을 건립한 후에 토지사용기간(30년) 동안 소유 운영하고 토지사용기간 종료후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및 권리를 종중으로 귀속하는 BOT 방식이다.
법인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추진자와 종중과의 관계를 청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앞서 종중은 지난 8월29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게로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