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성추행 임직원 실형·고발장 잇따라
골프장 내 성추행 임직원 실형·고발장 잇따라
  • 민경준
  • 승인 2014.10.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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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임직원 실형·고발장 잇따라
사내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강화해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논란이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골프장내 임직원들의 유사사건과 판결이 이어져 체면을 구겼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도형석)은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지역의 모 골프장 임원 A(56)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월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골프장 내 프로샵에서 일하는 여직원(26)의 뒷목을 주무르고 상의 사이의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퇴사하겠다는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소파에 앉힌 후 `아쉽다. 이쁜 것'이라며 입술까지 맞추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한편 경기 안성시 모 골프장의 간부들이 캐디를 성추행 했다는 고발장이 9월17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접수돼 조사 중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8월초 오후 9시경 골프장 전직원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간부 B씨등 2명이 캐디 C씨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 이 모습을 지켜 본 일부 직원들이 불쾌감을 느껴 이 간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골프장 업계 관계자는 “사내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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