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건설사 대표 실형

2018-03-07     민경준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5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OO관광단지 내 골프장 건설 시공과 관련, 시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총 53억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골프장 건설 시공과 관련, 주유소 등 157개 업체로 부터 공급가액 총 50억98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직접 시공한 시공사에 명의를 대여했고, 이로 인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