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 일회용품 전면금지 락커룸 론드리백은 제공 가능

2019-04-10     민경준

4월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된 가운데 골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일부 혼선에 대해 (사)골프장경영협회가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골프장 락커룸 등에서 제공하는 론드리백(LAUNDRY BAG)의 경우에는 사용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음(그린피에 론드리백 이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무상제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일회용 이쑤시개의 경우 별도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각 테이블별로 이쑤시개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스타트하우스 또는 그늘집 외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음식 등을 담아 제공하는 일회용품(커피컵, 음식용기, 봉투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함(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소매업으로 신고한 스타트하우스 또는 그늘집에서 고객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경우 무상제공은 금지되며, 유상제공시 일회용 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환불해 주어야 함(천소재 에코백 재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