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잔디연구소의 그린톡톡]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 강화
[한국잔디연구소의 그린톡톡]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 강화
  • 민경준
  • 승인 2016.04.2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 인접지역 발생하면
코스내 소나무도 벌채대상


전염성 강하고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
산림청 '모두베기후 파쇄방제'로 강력 대처
골프장 적극적·지속적인 예방전략 세워야


57-5-윈체스트서산소나무.jpg
산림청은 올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완벽한 방제와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을 중심으로 주변의 소나무를 모두 벌채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주변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때에 코스내 소나무도 벌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Pinus spp.)의 체내에 송진이 마르고 잎이 우산살처럼 아래로 향하는 외형적 특성이 있다.

또 소나무에이즈로 불릴 만큼 한번 감염되면 고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다.

이 병이 골프장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한번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하게 된다는 점 이외에도 전염성이 매우 크고, 돌발적이며 잠재적인 발생 특성으로 피해수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골프장에는 유독 소나무가 많이 식재(1000∼5000주) 되어 있으며, 잣나무를 차폐목으로 대량 사용된 곳이 많아 그 피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6년 들어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완벽한 방제와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을 중심으로 주변의 소나무를 모두 벌채하는 `모두베기 후 파쇄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베기 시행후 주변 산림은 민둥산으로 변해 잘 가꿔온 소나무를 한 순간에 잃게 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 등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 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해야 하므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 방제와 복구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큰 피해를 줄수 밖에 없다.

2016년 1월부터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2월에는 강원지역까지 새해 벽두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인되어 일대의 골프장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추이와 방제방법 그리고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추이

우리나라 골프장의 식재는 주로 소나무를 위주로 되어 있다. 소나무에 가장 치명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은 해마다 피해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방과 방제는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되었다고 보고된 지역은 서울 용산구, 충남 천안시,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경남 거창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강원 강릉시 등 8개 지역에 이른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6년 1월 세종시 전동면 일원, 2월 청주시 오송읍 상봉리·상정리 일원,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원내리 일원,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올해도 소나무재선충병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016년부터 산림청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훈증방식에서 벗어나 감염확진 판정을 받은 소나무 주위를 대상으로 모두베기 후 파쇄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인근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었을 경우 코스내 소나무도 벌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골프장에서는 잘 가꾸어진 소나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찰과 수간주사제 등을 통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소나무재선충병을 유발하는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다른 나무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개충의 몸을 빌려 건강한 나무에 침투하고 궁극에는 고사시킨다.

고사된 소나무는 매개충의 산란 장소로 이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매개충과 소나무재선충 모두를 방제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골프장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나 잣나무 등이 있다면, 확산방지와 예산지원 등을 위해서라도 산림청 또는 인근 행정기관에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 2k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 동·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 지역으로 설정하게 된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013.10.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어려운 것은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매개충 대발생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매개충(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과 소나무재선충을 동시에 방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방제 ▲소나무재선충 방제 ▲감염된 피해목의 훈증 및 파쇄방제(모두베기·소규모베기)등 이상 3가지 전략을 동시에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약제 살포 방법

수관살포는 소나무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를 구제하고자 실시하는 방법이다.

동력분무기와 방제차량 등을 이용해 살포하는 지상방제와 헬기를 이용해 하늘에서 살포하는 항공방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우 항공방제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므로 동력분무기를 이용한 지상방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피해목 훈증처리 방법

산림청에서는 2016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제 방안으로 모두베기 후 파쇄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훈증처리 방법도 때에 따라서는 병행되어야 한다.

산란을 마친 솔수염하늘소는 8월말∼9월초가 되면 죽게 된다. 따라서 10월 부터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모든 소나무와 잣나무를 대상으로 벌채 훈증한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피해목 에는 솔수염하늘소 유충과 소나무재선충이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되므로 훈증처리만 완벽하게 수행되면 가장 효과적인 방제방법이다.

이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피해목은 이듬해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우화되기 전인 3월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처리방법은 피해목을 1m정도로 잘라 1∼2㎡ 분량으로 쌓고 메탐소듐액제(킬퍼) 원액 1리터/㎡ 살포후 비닐을 덮어 밀봉해 훈증처리 하면 48시간 이내에 100% 살충된다.

훈증 처리목은 6개월 이내에 훼손 또는 이동 할 수 없다.


2016년 달라지는 방제 정책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 등 벌채로 하며(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 2013.3.23), 벌채된 감염목 등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제11조 3항).”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에서는 항공방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감염목 벌채는 이미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제 작업이므로 골프장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예방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2016년 1월20일 산림청에서 발표한 달라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안은 ▲피해확산 방지 ▲피해극심지 관리강화 ▲방제품질 제고 ▲피해목의 자원화 ▲권역별 방제적략 차별화 등 5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이중 골프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을 기존의 훈증방제에서 벗어나 피해 유형에 따라 소구역 모두베기 등 벌채 방식을 차별화하고 파쇄방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피해목을 대상으로 훈증처리 또는 파쇄방제를 실시했는데, 올 부터는 피해목을 중심으로 모두베기(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골프장 주변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코스내 소나무도 벌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골프장에서는 평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방(수간주사제 실시)을 철저히 수행하고 기록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57-5-수간주사제하늘소.jpg

57-5-수간주사제재선충.jpg



정대영.jpg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