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형사9단독)은 코스관리권을 주겠다며 거액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모골프장 전 대표이사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 이 골프장 기획실장 B(36) 씨와 명예부회장 C(59)씨가 코스관리권 보증금 명목으로 업자에게 받아 자신에게 송금한 1억5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써버린 혐의다.
법원은 “피해자가 골프코스 관리권을 얻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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