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등급제 등 '잔디산업 육성법(가칭)' 제정해야
품질등급제 등 '잔디산업 육성법(가칭)' 제정해야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16.07.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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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잔디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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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잔디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된 것처럼 원예 및 조경분야의 화훼작물로 인식돼 있어서 여타 임산물에 비해 등한시되고 과소평가된 감이 없지 않다.

잔디산업은 의식주 분야 및 관련 산업이 먼저 발달한 후 특화될 수 있는 3차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잔디산업의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조경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산업의 규모가 변화되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둔화와 더불어 잔디산업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산업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잔디의 공익적 기능 적극 홍보를

잔디는 스포츠가 행해지고 경관의 가치를 올리는 역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토사유출방지, 산사태방지, 지표수관리 등과 같은 유익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잔디의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사)한국잔디학회, (사)한국잔디협회, (사)한국그린키퍼협회는 2015년에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잔디산업화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강조하고자 한 것은 잔디밭 조성이 스포츠 환경 제공 및 경관 제공의 값어치를 뛰어넘는 환경보전적,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잔디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홍보다.

환경부에서는 `표토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 평균 토양의 유실량을 연간 1헥타르(ha)당 32톤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토양유실은 잔디피복을 통해 크게 경감시킬 수 있으며, 유실된 토양의 객토비용과 준설비용 등과 같은 복구비용을 추정하면 연간 1조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늦봄의 한파나 여름철 열대야 및 폭염, 추석 즈음의 물폭탄 등과 같은 이상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잔디 조성에 따른 도심의 열섬현상 경감에 대한 가치도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해 제시한다면 잔디조성의 이점을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여건에 맞는 잔디조성의 경제적 가치 산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산업적 분류·통계 등 기초자료 모아야

이후 얻어진 결과를 각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해 홍보한다면 관공서에 의한 의무적인 잔디소비는 물론 일반 구매자에 의한 잔디소비가 함께 증가해 잔디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잔디산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잔디생산업, 잔디시공업, 잔디관리업, 자재 및 장비산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잔디산업 규모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 잔디산업에 관련한 정책 수립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일부 산림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잔디생산에 대한 `임산물생산조사'마저도 잔디생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로 과소평가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잔디생산과 관련해 잔디 종류별 재배면적, 출하량, 생산량, 용도, 재배농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잔디식재 면적 및 관련된 산업규모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계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잔디는 현재 생산자와 소비자 대부분이 화훼작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에도 화훼작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관상산림식물류에 `잔디'가 포함되어 있어 산림청의 지원을 받는 임산물(산림소득작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잔디에 대한 인식을 임산물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산림청 주관으로 잔디에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혼란이 없을 것이다.

특히 잔디를 단기소득임산물 뿐만 아니라 사방사업의 중요작물인 임산물의 묘목으로도 분류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환경보전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잔디는 화훼작물로 인식되고 있어 원예학과, 조경학과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잔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소나 관공서에 잔디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의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으로 잔디 품질등급제 도입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을 들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품질인증 법안을 근거로 산림청, 농협,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잔디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표준화할 수 있는 잔디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유통잔디의 품질안정화 및 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고, 잔디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잔디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절실

또 중간 유통상에 의해 발생하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이로 인한 가격상승 및 잔디품질의 저하, 소비자 신뢰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공급이다.

농림산업분야에서는 신품종이 개발되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만족을 줄 수 있어야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신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보급을 위한 홍보, 재배관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계와 학계의 노력과 유관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잔디산업화 촉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잔디이용을 의무화 하거나 권장하는 법령 및 법규를 제정해 잔디의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예로,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서 식재기준이나 식재수량, 식재품질 등의 조항에 잔디 이용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 토양유실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홍수조절 등을 위한 잔디의 이용을 명시한 지방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보상시 잔디의 상태에 따른 보상가격 산출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지침 및 규정 등의 수정도 필요하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잔디산업 육성법(가칭)'을 제정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방안 이외에도 많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방안들을 수렴해 산림청의 주관 하에 여러 산업계와 관련 단체, 학계 등이 힘을 모아 노력하면 잔디산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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