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화양 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신규 지정
전남 여수 화양 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신규 지정
  • 민경준
  • 승인 2016.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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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수시는 디오션CC 등이 위치한 장수리 화양지구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지난 7월11일자로 고시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외국인이 화양지구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펜션 등 휴양 시설에 미화 50만달러(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이번 화양지구 지정은 전남에선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이어 두번째며, 시행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5년간이다.

앞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작년 12월 여수시와 전남도, 관광개발 사업자들이 화양지구에 투자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로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지정을 건의해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투자협상을 벌여왔던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이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교의 일상해양산업이 개발에 참여한 화양지구는 전체 개발예정 면적 9.9㎢에 디오션CC(18홀)와 호텔·콘도·워터파크·연수원 등이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골프산업신문 민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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