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COA 식음료 특강 9] 식음료 아웃소싱
[NGCOA 식음료 특강 9] 식음료 아웃소싱
  • 이주현
  • 승인 2016.12.08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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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은 꼼꼼하게


일반적으로 잔디전문가인 코스관리자에게 조경, 폰드 등에 대한 관리는 전문영역이 아니듯, 골프장 경영자의 입장에서 식음료는 낯선 분야인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많은 골프장 오너 및 CEO들이 식음료 운영에 성공하기 위해 의욕을 보이다 좌절하기도 하고, 아예 노력을 접고 제3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골치 아픈 식음료 운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 맡기는 것은 일단 매력적으로 보인다.

식음료 운영 전체에만 아웃소싱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시즌 성수기에만 운영되는 스낵바 같은 곳도 아웃소싱할 수 있다.

식음료 운영 아웃소싱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라는 평가는 주관적이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가 실제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음료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골프장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무조건 높은 수익을 얘기하지 않고 가능한 수익을 알고 있으며, 깔끔한 판매 정산과 수익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를 요구한다.

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객인 골퍼를 돌보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를 찾아 아웃소싱을 맡기면 윈윈 계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레스토랑이나 식음료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해도 스포츠나 골퍼의 니즈에 대해선 잘 모를 수 있다.

골프장 경영자가 식음료 전문가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식음료 전문가가 링크스코스에서 즐기는 만찬의 묘미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웃소싱으로 식음료 부분을 코스로부터 분리했다 하더라도, 골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골프장의 시설일 뿐이다.

만약 식음료 서비스 및 음식의 질이 낮아진다면, 고객의 불만과 불평이 시작되고 이는 아웃소싱 업체가 아닌 골프장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아웃소싱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양의 통제권을 희생한다는 의미다.

아웃소싱 계약에 앞서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는다면, 식음료 아웃소싱은 곧 운에 맡기는 모험이 될 수 있다.

아웃소싱 계약에서 논의 될 수 있는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사양에 따른 메뉴 옵션과 음식 품질

-가격 및 1인분 양

-운영시간(스낵카 포함), 악천후 및 대회 중 운영 방법

-직원 구성 및 능력, 복장 규정 등

-아웃소싱 업체의 회계장부 감사 권한.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매출 집계를 위해 초기화할 수 없는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청결 및 위생절차 기준

-아웃소싱 업체와 골프장 관리자 간의 주간 미팅

▶첫해 계약은 1년에 한정돼야 한다. 만약 1년 동안 식음료 운영이 잘못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피해는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

▶아웃소싱 비용 지불은 고정 대금, 임대 수수료, 매출에 따른 대금 등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매출에 따른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데이터 변경이 불가한 포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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