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용품 절도 실형
골프코스 용품 절도 실형
  • 민경준
  • 승인 2016.12.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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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거래처 대표는 벌금

자신 근무 직장의 물류창고서
홀컵·볼워셔 등 수년동안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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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코스 용품 회사에서 수년간 물건을 빼돌려 절취한 직원과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헐값에 구입해 유통한 회사대표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김민상;2016고단2712)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코스용품을 빼돌린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를 시가보다 싼값에 사들인 동종업체 박모(53)씨와 정모(49)씨에게는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골프코스 액세서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소재 (주)지암골프텍(대표 안우희) 직원으로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최근 7년간 확인된 것만 모두 53회에 걸쳐 약 283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렸다. (※회사측 주장 피해규모는 약 1억5000만원임)

김씨는 수년동안 이 회사가 수입 판매하는 약 25종의 코스 용품(볼워셔·디보트통·말뚝·티마크·오크통·홀컵셋터·그린보수기·핀깃발·신발털이기 등)을 절취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김씨는 거래처인 B사(인천)와 G사(대구)에 택배 또는 자신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이 물품을 외부로 유출했으며 이같은 사실은 차명으로 된 다수의 택배 송장과 회사 자재창고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 대표와 정모 대표는 “김모씨로 부터 평소 거래하던 가격보다 20∼30% 싼 가격으로 물품을 보내줄테니 대금은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개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는등 이 제품들이 장물이란 것을 인식했음에도 헐값에 사들여 상당수 골프장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암골프텍 안대표는 “정식 수입 공급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장물일 가능성이 높고, 또 제품의 품질이나 AS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골프장들도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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