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저작권자, 골프장일까? 설계자일까?
코스저작권자, 골프장일까? 설계자일까?
  • 이계윤
  • 승인 2017.01.2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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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저작권 소송
미묘·복잡한 쟁점 부상
'2차적 저작물'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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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골프장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자가 골프장인지, 아니면 코스설계자인지에 대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크린골프사업자 골프존과 국내 3개 골프장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골프장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자가 골프장인지, 아니면 코스설계자인지에 대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는 몽베르CC(대표이사 류연진), 인천국제CC(대표이사 강형식), 대구CC(대표이사 전태재) 등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주)골프존유원홀딩스(대표이사 김영찬)와 (주)골프존(대표이사 장성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15나2016239)에서 최근 골프장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골프코스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스크린골프 업체가 사용하는 골프장 코스 이미지가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 구성요소의 배치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골프장 설계자의 사상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사등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골프코스를 창작한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써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권자인지 여부'도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골프장측 주장은 “골프장 건설은 기본적으로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건설과정에서 자연지형·시간·비용의 제약으로 설계도서 그대로 구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골프장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개보수를 비롯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골프코스 디자인은 설계도서 그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고회사가 스크린 골프 운영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영상은 당초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구현되어 있는 실제 코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 제작한 것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에 대한 저작권은 설계자가 아닌 골프장 조성업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건축주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은 설계도서의 저작자인 설계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설계도서를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저작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주가 아니라 그 설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이는 법원이 골프코스 저작자를 건축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조성한 건축주가 아니라 그 설계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골프장이 설계도를 기초로 건설되기는 하나 최초 설계대로 건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장 이후에도 리모델링 등으로 최초 설계도와 비교할 때 그 모습이 상당부분 달라지므로 최초 설계자가 아닌 건축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취지도 일응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최초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를 단순히 복제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도를 변형해 창작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골프코스 저작권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이로써 스크린골프 사업자와 골프장의 저작권 소송은 이제 다시 골프장과 설계자의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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