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골프장을 과세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 시각
[기고] 골프장을 과세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 시각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17.03.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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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넘치는 태국 골프장 보고 부러움
골프산업 활성화 정책 제발 좀 실행을


지난 겨울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치앙라이에 휴가를 다녀왔다.

한국인 골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골프관광지가 왜 태국인지 궁금하던차에 잘됐다 싶어 휴가지를 태국으로 정했다.

새벽부터 서둘러 5시간여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방콕. 이곳에서 다시 치앙라이로 가야 하는데 연결 항공편이 맞지 않아 5시간를 넘게 공항에서 대기하다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목적지 H골프장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결국 한국에서 새벽부터 서둘렀지만 하루 종일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했고 어둠과 함께 피로가 몰려왔다.

그러나 이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호텔에 여장을 풀면서 골프투어를 함께 간 일행 모두의 표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내 유명 골프장·콘도보다도 시설이 좋아보였고, 손님을 대하는 직원들의 다정다감한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태국에서는 겨울철이라고 하는데 기온이 20∼25도로 흡사 한국의 초여름 날씨에 공기도 맑고 쾌적해 골프를 즐기기에는 최고였다.

여기에서 다른 골프 관광객들과 처음 마주친 곳이 아침식사를 하는 대식당이었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인들의 동남아 골프관광이 매년 증가추세라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 필자가 직접 보고 확인해 보니 손님 90% 이상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

골프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계속 급증하는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정부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물론 과거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 정부는 해외골프투어로 인한 서비스수지적자가 급증하자 이를 해결할 타개책으로 골퍼들의 경비 부담 경감시켜 해외골프투어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몰제로 시행한 바 있다.

일몰제 시행으로 해외골프가 감소하고 국내소비가 촉진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2년만에 종료되고 말았다.

필자는 이 곳 골프장 요금체계를 확인해 보고나서야 해외골프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곳의 1일 골프비용은 호텔숙박비와 하루 세끼 식사, 그린피를 포함해 9만원이었다. 가격을 그 정도로 책정한 이유는 골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등)이 없기 때문이었다.

`굳이 해외로 나가서까지 골프장사업을 왜 하는가'하는 의문이 풀렸다. 골프장에 대한 세금(토지보유세 등)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필자가 머무른 골프장도 한국인 소유인데 영업실적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외국에서의 골프장사업이지만 과연 사업하는 맛이 날만 했다.

지난 2월23일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전환, 흡수하기 위해 골프관련 각종 세금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

골프업계는 그동안 골프산업 규제완화 및 세금 감면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골프장 이용자인 골퍼가 내는 개별소비세 등은 1970년대 사치성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생겨난 `특별소비세'라는 한시법이었는데 이름을 바꾸면서 40년이 넘도록 남아있는 대표적인 구시대 악법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는 물론 21세기 첨단 시대로 바뀌었는데도 시각은 여전히 옛날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중화된 스포츠 골프를 사치성 과세 대상으로 묶어두고 골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전히 유효한 공무원 골프 금지령과 비현실적인 김영란법 역시 소비를 옥죄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다 골프를 하는 국민이나 골프장을 과세대상으로만 보는 정치권의 시각 역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아무리 소비를 활성화하겠다고 정책을 제시해도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다. 이제는 검토가 아닌 실행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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