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신탁공매 의한 체육시설 매각 회원 지위
[특별기고] 신탁공매 의한 체육시설 매각 회원 지위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17.07.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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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CC 판례 중심으로


지난 3월20일 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김천 베네치아CC 회원권자가 골프장을 공매로 낙찰 받은 (주)다옴 등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을 재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건이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일은 다반사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슈가 되는 것일까. 이 사건이 주목 받은 원인을 생각하기 전에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자.

김천 베네치아CC는 2014년 신탁공매 수의계약으로 (주)다옴에 14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당시 회원권 채무는 500억원에 달했다. 회원권자들 중에서 15명은 (주)다옴이 베네치아CC를 양도 받았으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27조에 의해 회원권자의 권리가 낙찰자에게 승계된다는 취지였다.

체시법의 27조 1항에는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타인에 양도·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2항은 ①경매에 의한 매각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③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④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절차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 또한 계약이 승계된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원권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①체시법 27조 2항의 규정(이하 법규정)들은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인데, 신탁절차의 수의계약은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다.

②신탁재산이 공매로 처분되더라도 법규정이 정한 신탁재산상 제한물권이나 보전처분 부담이 소멸되지 않아서 법적성격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③체시법이 제정된 2003년 5월께 신탁법 상의 신탁제도를 이용하고, 신탁재산의 공매가 존재했는데 입법자가 공매절차를 법 개정 당시에 추가하지 않은 것은 공매에 의한 매각의 경우 동 조의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④법규정은 인수자로 하여금 회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법적 지위를 명백히 하기 위한 규정인바, 해당 조항의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⑤법규정의 경우는 모두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인수자 사이 인수조건을 정할 필요가 없이 법률절차에 의해 양도된다.

그밖의 절차에서 인수자는 회원권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비용까지 감안해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

⑥만약 같은 항 4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넓게 해석할 경우 회원에게 대항력을 부여하여 사실상 인수의 부담을 늘리게 되어 담보채권자 등에게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원고의 패소 이후 재기된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대부분 인용했다.

기존 판례의 입장 또한 공매절차에 의해 사업부지를 매수한 것은 체시법 27조 2항 4호의 규정한 절차에 의한 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다4817 판결).

하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는 말은 기존 판례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신탁절차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우선수익자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신탁에 의한 공매진행은 회생절차에서도 중지되지 않는다. 때문에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사업자의 금융방법으로 많이 사용됐다.

신탁채권자 입장에서 골프장 가치가 떨어져서 신탁공매로 원금보장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원권의 권리 의무까지 승계하게 된다면, 누가 공매를 받겠는가.

베네치아의 경우 14억에 골프장을 인수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회원권자의 권리 500억을 그대로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로 대법원 판결 전까지 골프장의 신탁공매시장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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