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산 칼럼] 주주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문제점
[이춘산 칼럼] 주주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문제점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17.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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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니스CC 회생개시 기각사유 검토


지난 2월 포천아도니스CC((주)아도니스) 주주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회사 측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주주가 신청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아도니스CC가 회계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 판단이 주목됐다.
서울회생법원은 3월29일 장고 끝에 주주 우양산업개발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2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통상 제42조 2호는 회생절차의 효과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회사가 회생신청하면 이해관계인이 수동적으로 참가했던 기존과 달리 최근에는 이해관계인의 회생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참에 개시신청자격, 신청사유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

주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자격은 자본의 1/10 이상을 보유했다면 족하다. 신청자격이 있으면 다음으로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사유(원인)가 있느냐 하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법 34조는 ①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생절차 개시신청 원인이 있다고 명시한다.

채무자 회사가 신청할 경우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족하다.

하지만 주주, 채권자가 신청한 회생절차에서는 ②파산원인이 없으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

위 사항을 골프장에 대입해보자. 만기가 돌아온 입회보증금채권을 갚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 회사는 개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주주나 입회보증금 채권자는 ②회사에 파산원인이 있다고 입증해야만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단순한 유동성 위기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 회생신청을 할 경우 회생절차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아도니스CC 사건으로 돌아가자.

우양산업개발은 서울회생법원에 위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채무자 아도니스CC는 `①도래한 회원권반납이 원활하지 못하고' `②장부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대주주인 김우중 일가가 보유한 고가의 그림 등을 증여하여 자산을 늘리는 식으로 채무초과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와 같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주주인 우양산업개발은 법 34조 1항 2호의 회사의 파산원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우양산업개발이 아도니스에 파산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우양산업개발의 개시신청을 직권으로 인용할 수 없다.

다른 조항에서 규정한 개시결정 기각사유에 대하여 마저 살펴보자.

같은 법 42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 기각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회생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1호)

②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2호)

③그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3호)

1호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3호는 파산절차, 사적인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합리적이고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역시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다.

2호는 우양산업개발의 회생신청의 경우다.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란 단순히 신청서의 무성의와는 다르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로 강제집행의 회피, 부정수표단속법의 회피 등이 그 경우다.

채권자, 주주의 경우 신청인(우양산업개발)이 자기 채권을 우선 지급받거나 기타 이익을 강요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리해보면 법원이 법 42조2호(자기 채권을 우선 지급받거나 기타 이익의 강요), 법 34조1항 2호(아도니스CC의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를 기각사유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현재 우양산업개발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으며, 항고심의 심리가 종결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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