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잡음'
인천공항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잡음'
  • 이계윤
  • 승인 2017.09.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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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업체 공정성 시비 소송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대중제 골프장 개발사업이 입찰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소송에 휘말리며 `일단 멈춤' 상태다.

공항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영종오렌지와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불과 1.76점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밀린 IGC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및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이 받아들였다.

서원밸리의 대보건설이 참여한 IGC컨소시엄의 소송 이유는 ▲사업제안서 부실 평가 ▲영종오렌지 사업제안서의 문제점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별 평가 오류 등이다.

특히 IGC는 영종오렌지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 일정을 무시한 착공 일정, 골프장 잔디 생육을 고려치 않은 준공일정 등을 문제 삼았다.

공사는 지난 7월27일 입찰에 참여한 각 컨소시엄을 상대로 사업제안서 90%, 입찰가격 10% 비중을 적용해 평가했다.

이에따라 총 10개 컨소엄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영종오렌지 903.17점, IGC(901.41점), 아리지ICN(870.51점), 좋은골프클럽(857.78점) 등 4곳이 협상적격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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